[문화매일=강세근 기자] (사)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가 폐암의 주범 요리매연(조리흄)을 빠르게 흡수제거하는 고체산소(SOP)필터를 내장한 조리흄제거 개인보호구가 출시되어 각급 조리실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폐질환의 안전지킴이로 각광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급식조리실 근로자 폐암 원인으로 지목된 1급 발암물질(WHO지정) 조리 흄(cooking fume)발생을 최소화하고 조리 종사원의 작업환경에 맞는 환기시설과 호흡기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일차적 제도 마련을 위해 우주선, 잠수함 등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 호흡장치 SOP항균산소필터를 통해 조리흄속 발암물질을 여과해 제거하며 산소가 발생되는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조리 흄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요리매연으로 분진, 흄(fume), 오일미스트, 가스 등 여러가지 지방 성분이 분해되면서 배출되는 혼합물로 포름알데히드, 다방향족탄화수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된 유해가스로 유독성 물질이다.
조리흄은 초미세먼지보다 1/25에 불과한 나노입자((pm1.0)형태로 매우 작은 입자로 들이마셨을 때 폐포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폐암의 원인이 되는 치명적인 물질로 실제 해마다 암 판정을 받은 조리종사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매일 매일을 조리실 현장의 조리기구 앞에서 직접 조리하는 조리종사원들은 환기시설을 개선한 최상의 시설이라도 바로 코와 입을 통한 조리흄과 유증기의 유해물질 속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리할 때는 반드시 환풍기를 켜고 호흡기 보호를 위한 개인보호구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나 요리매연 조리 흄의 오염물질을 걸러줄 수 있는 개인 보호구는 현재 시중에 없다. `보건용 KF94 일반마스크 방진마스크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종일 착용하는 개인 안전보호구란 기능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보건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리흄 저감을 위한 환기·후드·오븐·개선 등 로봇까지 등장해도 ‘조리흄제거 개인보호장비’는 특히 직업적으로 조리흄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조리흄의 유해성 문제로 정부도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시행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어떤 재해도 입지 않도록 하고 조리실 환경(매연, 수증기 발생 등)을 고려 조리종사원의 산업재해(폐질환)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조리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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