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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 엉터리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이남출 기자 | 기사입력 2021/11/12 [13:32]

남원시의 엉터리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이남출 기자 | 입력 : 2021/11/12 [13:32]

  



[문화매일=이남출 기자] 남원시는 지난 2월4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사매면 오신리 872번지 외11필지30,304.4㎡에 모래 21,850㎥ 골재채취를 허가했다.

 

시는 허가로 골재채취허가에 준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진입로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발생 등을 예의주시하고 현장관리에 힘써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갖가지 불법과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남원시의 엉터리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남원시 언론협회 C모 기자는 현지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취재 중 현장관계자로부터 1시간가량 욕설과 옷을 벗어부치는 행동으로 폭행을 가할 자세와 겁박하며 취재를 못하도록 방해를 받았으며ᆢ 업체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내부제보자에 따르면 “골재운반도로가 진흙으로 범벅 통행에 불편을 시키며 굴취한지가 이미 오래됐고ᆢ 굴취허가는 9m이데 최고2배 이상의 골재채취가 불법으로 진행되어 왔고 도로건너 이전에 행했던 골재장은 더 불법이 많았다고 제보해왔으며ᆢ

 

이러한 실정임에도 남원시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불법을 묵인하고 있었다며 남원시 건설과 농정과를 비난했다.

 

관계청은 토사반출량의 계측 면적초과 깊이초과에 대해 정밀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굴취로 사라지는 남원산천 석산과 농지는 매일 수 만헥타에 이르러 산천이 하나씩 사라지는 실정 무지막지한 불법으로 업자들만 배 채우고 있는데도 "묵인 방관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제보자는"남원시는 좀비행정"이라며 한탄했다.

 

석산 골재체취 허가 지역마다 허가기준과 의무준수사항 안전시설설치 기준 등을 지키는 업장은 없고 불법굴취만 난무한 무법천지로 불법을 숨기기 위해 취재기자들에게 폭언 협박 폭행 취재방해까지 서슴치 않는 석산과 골재장!

 

 골재사업자들은 안하무인 무법천지 임에도 허가청인 행정은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꼴로 관리감독도 안되고 처벌 또한 면죄부를 주기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해 행정이 한통속이라며 울분하고 한숨만 쉬는 시민들의 원성에 귀 기우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제발생한 겁박과 폭행은 

 

남원시 사매면사무소 바로 뒤쪽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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