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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울릉, 갑질 중 갑 플러스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끝판왕

-kt울릉지사 A 간부, 수년간 ktcs 협력사 직원 말단 하청대하듯
-승진위해 성과 가로채기 등 억울한 피해자는 해고 A 간부 차장 승진
-성희롱 수치심 유발, 수시로 근무 중 술판과 지방선거 출마 활동

정헌종 기자 | 기사입력 2021/11/16 [11:06]

kt울릉, 갑질 중 갑 플러스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끝판왕

-kt울릉지사 A 간부, 수년간 ktcs 협력사 직원 말단 하청대하듯
-승진위해 성과 가로채기 등 억울한 피해자는 해고 A 간부 차장 승진
-성희롱 수치심 유발, 수시로 근무 중 술판과 지방선거 출마 활동

정헌종 기자 | 입력 : 2021/11/16 [11:06]

 

  사진>kt울릉지점


[문화매일=정헌종 기자] kt
울릉지사의 협력회사 ktcs B 점장이 kt A 간부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으로 kt윤리경영실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피해를 주장하는 ktcs 점장에 의하면 수년 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이 있어왔으며 간부의 음해로 이어진 해고(계약해지)을 당하고야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kt윤리실에 제보한 내용은 표현적으로 순화된 것이고 설명이 어려울만큼 억울한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계속 되었다는 주장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ktcs의 대리점 점장에 의하면 2018년 회사를 입사한 후부터 간부로부터 금품을 편취당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허락없이 물건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거나온라인쇼핑몰에 주문을 부탁하곤 물건 값을 갚지 않는 수법 등으로 수차례 동안 금품편취가 100여만원에 이르고 가해자의 생일 등에도 명품의 선물을 강요하는 것으로 갑의 위치를 강조하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조성해 부당함을 호소할 여지도 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간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병원의 성형시술비도 대납하게 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심부름과 숙소 청소시키기반려견 돌보기회식비와 간식비 제공 요구 등 부당한 업무지시는 기본적이었다며 피해자의 처가와 신랑에까지 막말과 욕설을 담는 등 믿어지지 않는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A 간부는 성희롱 발언과 폭언폭력적 행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 중 사무실 술자리를 벌리고 차기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선심성 선물을 제공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간부는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거론하며 성희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손목을 잡아끌며 자신의 근육을 만지게하는 등 다소 엽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햇다고 한다. ‘오빠라 부르라고 하며 때때로 엉덩이가 크다’, ‘허벅지가 굵다’, 등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주장이다그런 일은 웃어넘길 수 있을만큼 상시적 현상이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kt A 간부가 화장실 용모 중인 여자화장실 문을 발로 부수는 행위 등도 보여 경찰에 까지 신고를 하려한 공포스런 분위기도 있었으나 주변의 만류와 간부의 사과로 유야뮤야 된 사건도 잇다며지금 생각하면 그때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했어야 했다고 분함 당시 심정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kt윤리경영실에 제보한 피해자의 주장이다.

 

1. 금품편취: A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옷신발발마사지기 등 온라인쇼핑몰(롯데쇼핑몰)에서 B을 통해 위 상품 등을 대리 구입하여 물건은 받고 대리 지불된 B의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갚지 않은 그것이 5품목 100여만원에 이르며사무실 내 B의 물품인 명품 가방카메라여성 화장품건강식품고가의 피부관리 용품인 LED마스크 등을 B의 허락 없이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았으며사무실로 배달된 B의 택배 물건을 마음대로 뜯어보고 심지어는 택배 물건을 가져가는 등 수많은 금품의 편취 사실이 있습니다, A의 생일에는 에게 명품 신발을 요구하여 실제 어쩔 수 없이 사 주었으며지갑과 밸트 등도 그런식으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은 항시 ktcs직원이나 용역 하청 직원에게 해고하겠다’, ‘나는 그런 위치가 된다’, ‘언제든 짜를 수 있다며 지시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빈번하였습니다. 2020년 2월경에는 성형외과시술(보톡스와 필러후 시술비용 또한 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부당업무지시: 2018년 4월 2일 씨가 직원으로 입사를 하였고직원 C씨의 잦은 업무태만 등(근무지 무단 이탈고객정보 누출)의 이유가 지속되어 근무기강의 해이 등을 상부에 보고하려 했으나권한없이 kt지사0장의 직위를 내세워 대상 직원의 근무상태 상부보고 방해’, A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한다’,하고 ktcs직원의 직급을 부르지 않고 고객 앞에서든 수시로 창구 여직원이라 호칭, ‘A이 대리점을 차리면 ktcs프라자 울릉지점을 폐쇄하겠다하는 등 A의 지시에 무조건 수용하라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사생활 침해 및 인격모독: 2018년 2월경부터 2021년 2월까지 A은 동절기엔 고객이 없어 술 먹는 것을 볼 사람이 없다며 수십차례 B의 신랑에게 고기와 술안주을 사오게하여 근무지에서 지인 및 소속 직원과 술판을 벌이고, 2021년 3월 A의 식당 개업으로 받은 축화 화분 등의 물품을 고가의 소비자가로 처리를 요구했으나, B의 신랑은 꽃집 등을 운영함에 있어 도매 가격으로 처분해 주었음에도다음 날 사무실 근무지 직원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B의 신랑에게 0새끼, 10새끼 등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인격적으로 모독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리고 B에게 참여하기 싫은 회식자리 강요간식제공 등을 요구 하였습니다.

 

4. 성희롱 및 폭력적 언행: A은 B의 특정 부위를 거론하며 수치심을 유발하였습니다수시로 엉덩이가 크다’, ‘허벅지가 굵다’, 회사근무복이 추리해서 못봐주겠다하여 자존감을 무시하고불쾌함에도 A을 오빠라 부르게하고운동을 한다면서 자기 근육을 만저보라며 손을 잡아끌어 A의 가슴과 팔 근육을 강제로 접촉하게 하였습니다또 2019년 3월 초, B이 화장실 용무 중임을 아는데도 문고리가 파손될 정도로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B의 핸드폰을 뺏아가고그래서 B이 A에게 폰을 돌려달라 왜 그러느냐?’하니 지시에 대한 업무이행이 맘에 들지 않는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주변의 만류와 A의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묻어갔지만 후에도 성희롱과 폭력적 언행은 계속되었습니다.

 

5. 제보자 요청에 의해 삭제(정치행위)

 

6. 직위를 이용한 사적인 편의 요구: A은 B의 친정 부모에게 소형보트를 특정 위치로 이동해 달라하고어머니에게는 지인에게 줄 선물용이라며 울릉도 특산 음식(오징어 똥창)을 만들어 달라하여 요구에 응했으나 금전적 보상 등 아무런 댓가가 없었습니다그런가하면 2020년 6월 초에 누나가 키우는 강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열흘 정도 사무실에 개집을 차려놓고, B에게 개 배설물을 치워라’ 지시하였습니다이에 청소 아주마께서 사무실내 개 냄새로 건물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오히려 A은 청소 아줌마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이의제기에 대하여 아줌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서너번 B과 상관없는 업무인 kt사택휴양소의 청소를 시켜, ‘근무시간이라 할 수 없다하니 ‘C에게 시키면 되지않느냐?’하고결국 B은 마트에서 청소도구 등을 사서 kt사텍휴양소의 화장실 등을 청소하였습니다.

 

7. 음해이러한 사실과 수년에 걸친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B은 A에게 시정이나 멈춤을 요구하였으나 의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어졌고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ktcs에 의 고충 관계를 해소해달라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이 코로나 양성반응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기간 중 점장인 B의 동의 없이 신입사원을 채용하기에 몹시 의아했으나, A은 B에 대해 근무 불량’, ‘사생활 문란’,‘사치 스럽다’ 등 주변에 음해를 하고, ktcs(윤리경영팀)는 근무 불량’, ‘사생활 문란’, ‘중고명품강매’,‘직장내 괴롭힘등의 이유로 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B은 그것이 A의 음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고발내용 전부)A는 가해자, B는 피해자, C는 동료직원 임.

 

한편피해자는 kt윤리경영실과 피해에 관한 주장을 인터뷰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측은 증거할 만한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고 피해자는 차고 넘치는 의혹과 피해에 대한 증거 수집에 고심을 하고 있다며 말하기 어려운 고충을 토로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서도’ 가해자로 여겨지는 kt간부 ‘A 씨가 울릉지역의 유력자인 사실을 비추어보아’ 주변에서 앞면이 받친다는 이유로 목격 사실을 외면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하였다이에 관련해 피해자와 면담을 실시한 kt의 윤리경영담당 모 씨는 기자의 묻는 질문에 홍보실로 문의하라며 직답을 회피피해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꺼려하고 사건에 대한 영향에 신경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씨는 증거를 찾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부모 가족과 저의 피해 사실에 대한 명예회복도 중요하다며 대기업 kt 간부의 저질스러운 윤리경영 행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하고 울릉도 같은 사각 지역화된 kt지사에서 이런 비윤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자들은 가족이 당하는 심정으로 피해 사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사건이 이러는 가운데 피해자 씨는 계약해지(해고)가 통보되었으며 가해자 씨는 피해자 씨의 성과 보태기를 발판으로 차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이러니한 것은 kt가 이러한 피해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낼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그러나 협력과 함께 힘없는 회사 약자의 권리는 kt경영에 없다는 경영철학의 이면을 여실히 나타내보이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에 대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B씨의 징계과정에 자신의) 음해는 없었다며 강력히 항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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