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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시청사‧의회 내진보강 공사비에 13억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2억원

한영기 기자 | 기사입력 2021/12/08 [08:46]

과천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시청사‧의회 내진보강 공사비에 13억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2억원

한영기 기자 | 입력 : 2021/12/08 [08:46]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문화매일=한영기 기자] 과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시청사‧의회 내진보강 공사비에 13억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2억원이다.

시청사 및 의회 내진보강 공사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시청사 본관동 및 시의회동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로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재난안전 대비 사업이다.

과천시는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위해 올해 4월 특별조정교부금 9억 9천만원을 확보했고, 지난 7월 1차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2차 특별교부세 2억원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총 13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확보한 예산으로 관내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동석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로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절감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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