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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권은 인간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덕암/김균식 | 기사입력 2021/12/30 [09:58]

[칼럼] 인권은 인간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덕암/김균식 | 입력 : 2021/12/30 [09:58]

 

사람의 권리를 ‘인권’이라 하고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사람의 권리를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죄 없는 짐승을 거론하는 것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달리 비교할 길이 없어서기도 하겠지만 해충이나 유해조류, 기타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들의 개체수를 적절히 줄임으로써 선량하고 건전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에 따른 벌이 형평성을 잃거나 금전으로 변호하여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면 이는 변호인들이 스스로 판 무덤이나 진배없다.

 

필자는 영화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멋진 변호인을 보면서 한때 사법고시를 꿈꾼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을 수 있다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벌의 형량을 낮추는데 있어 온갖 판례를 다 적시하며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적잖은 가해자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을 증명하는 걸 보면서 변호인에 대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 이시간에도 국선변호인을 자처하면서 영화 ‘변호인’의 송강호 배우처럼 의로운 변호인도 많겠지만 친척이나 기타 권력층의 범죄를 비호하는 일부 변호사들에 대한 혐오감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특히 이같은 과거를 가진 자들이 출세하거나 특권층에 오른다면 어떤 일이든 자기합리화의 천재적인 변론을 늘어놓을 것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려한 변명으로 말잔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인연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럼 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크게 민법과 형법으로 나뉘는데 ‘민법’은 경제적 기타 손해배상으로 구분되고 ‘형법’은 범죄를 저질러 형사법에 적용되면 벌금이나 기타 신체적 구속 등으로 벌을 판결 받고 감금된다.

 

이렇게 구속된 죄수들은 죄에 따른 벌을 감수하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형이 금지된 것이나 진배없는 대한민국에서 죄수의 심리적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41조에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 오늘까지 24년째 사형 집행이 전무한 상태라 국제 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필자가 1998년 기자생활을 시작한 이래 23년 동안 온갖 분야의 기사를 수 만건에 수 천건의 칼럼을 다 써 봤지만 사형에 대한 기사는 써 본적이 없다.

 

사형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1949년 살인범에 대한 형 집행 이후 총 920명에 대한 사형이 처해졌고 그 중에는 억울하게 진범이 잡힌 경우나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변명도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예도 있었다.

 

통상 살인이나 존속살해, 전쟁터에서 명령불복종인 군형법 제27조나 식품으로 장난을 쳐 사람이 죽거나 하면 반인류적 범죄로 간주하여 사형의 범위 내에 두고 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지만 사형이 범죄 예방효과나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효과 외에도 출소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확실한 죄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사형제도는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장검으로 목을 날리던 망나니의 입에서 뿜던 물줄기가 연상된다. 뒤이어 죄수의 목을 효수하여 거리에 전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과거 사형을 집행한 원인으로 역모를 손꼽았다.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하거나 연루된 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냄새만 나도 처형하는 걸 당연시 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이야 여당·야당 돌아가며 사이좋게 권력을 나눠먹으니 누가 누굴 보내고 말고 할 것이 없지만 한때는 군인이 집권하며 멀쩡한 정치인들 저승으로 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이들이 한둘 이었던가. 결론적으로 권력에 대한 도전은 부패한 왕조에 대해 분노한 민중을 배경으로 가능한 것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늘 순환하던 사회적 환경이었다.

 

간혹 나라를 팔아먹고 배불리 사는 족속도 있고 애써 남의 재산을 야비하게 모두 가로채는 경우도 많았으니 어찌 벌이 중요하다 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법 만들어 세금 거둬 나눠쓰자는 것이고 그럴려고 권력을 잡는 것이기에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의 도적성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정치적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범죄가 도처에 발생할 수 있는데 간혹 현행법상 법의 심판은 증거위주이므로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한 오판의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도 안고 있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고 희생되어도 되는 생명은 없지만 희생이 아니라 충치처럼 솎아내야 나머지 건치들이 유지된다면 이는 재고해야할 사회적 숙제다.

 

오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형평성도 중요하겠지만 죄의 출발과 의미를 중국의 포청천이나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적용하여 현명한 판결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에는 직접범죄, 간접범죄, 생계형, 흉악범, 반사회적, 반국가적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있는데 사람이 먹고 살려고 애쓰다가 예측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벼이 벌하고 빤히 알면서도 세금을 도둑질하거나 악법을 개정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중하게 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질도 안 되는 인물이 요직에 앉아 합법을 가장한 위법으로 정상적인 사회에 비정상적인 특권을 누린다면 이야말로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층 인사들이 서로 짜고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당사자들 실속 챙기기에 급급했다면 이 또한 엄히 다스려야할 범죄이며 그럴려고 고위직을 향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면 그 행보, 국민을 위하여 멈춰야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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