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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연 60만 원으로 인상

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06:51]

광진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연 60만 원으로 인상

강성원 기자 | 입력 : 2022/01/06 [06:51]

김선갑 광진구청장


[문화매일=강성원 기자] 광진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

구는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한다. 2025년부터는 7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이다.

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중복 지급 되지 않는다.

구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광진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해왔다.

지난 2020년에는 대상자 지급조건을 광진구 전입 3개월 후에서 즉시 지급으로 완화했으며, 2021년에는 별도 위문금을 지원하는 설과 호국보훈의 달, 추석을 제외하고 연 9회만 지급하던 것을 연 12회로 확대한 바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된다.

대상자가 타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 역사의 아픔을 함께했던 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책무이며 소임이라고 생각해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게 됐다”라며 “2025년까지는 7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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