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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동학대 범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도, 18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결의 다짐

최정근 기자 | 기사입력 2022/11/18 [17:06]

충남도, “아동학대 범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도, 18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결의 다짐

최정근 기자 | 입력 : 2022/11/18 [17:06]


[문화매일=최정근 기자] 충남도와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아동학대 범죄 근절 및 아동 권리증진을 통해 ‘모든 아동이 똑같이 누리는 충남’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과 김응규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광남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도교육청, 유관기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학대 예방 유관기관의 유기적 지원체계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정책제언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 사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도민·신고 의무자 1만 3714명을 대상으로 909회에 걸쳐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을 추가 설치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은 물론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맞춤형 사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총 2793건의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는 2019년 1863건과 비교하면 49.9%, 2020년 2374건과 비교하면 17.6% 증가한 수치이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아동학대의 80%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 1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와 함께 부모교육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홍보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FS)에서 2000년 처음 정한 아동학대의 날(11월19일)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 아동복지법에 ‘아동 학대 예방의 날’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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