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매일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사후 구제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매일의 허위 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해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아래 고충처리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1. 고충처리인이란

가.고충처리인의 자격

1. 편집국의 취재.편집 등 부서에서 10년이상 근무한 부장급 이상의 간부 (논설위원 포함)
2. 고충처리인은 현직을 겸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 소개

최재은

- 문화매일 편집국장 


3. 고충처리 신청대상자

가.고충처리 신청대상자 및 요건

문화매일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일 것.
* (법익(法益):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

 

나.고충처리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 보도인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거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내용이 국가ㆍ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 과정의 사실보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4. 절차

가. 일반적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처리 요구사항 및 사안에 따라 1∼3주 소요)

1.고충처리인은 접수된 고충처리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당부서와 사실조사를 실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합니다.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할 경우 : 해당부서에 해결방안 권고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치 않은 경우 : 부적합 판단의 자료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 합니다.
2.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는 문화매일 지면이나 문화매일 인터넷에 공표합니다.

 

나. 정정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정정보도청구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신청인은 정정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정정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화매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정정보도청구시 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이내)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성립(수용)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재

다. 반론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신청인은 반론대상인 보도내용 및 반론을 구하는 이유와 반론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인일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반론보도청구시 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이내)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성립(수용)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재


5. 고충처리 신청방법

우편 : (우)08333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12길 9-19 로얄홈타운 105동 201호
고충처리인 : 최수진 (문화매일 발행인)
전 화 : 1899-9659, FAX : (02)2060-4147
이메일: ekwk44@naver.com

 

 

2020년 고충처리인 운영현황 :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