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근거 규정 마련
정재웅 강원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정책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근거 규정 마련[문화매일신문=이등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하여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모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정책홍보 포스터에는 면접장에서 남성구직자는 다리를 벌리고 여성 구직자는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모습이 표현되어 성중립적 캐릭터를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처럼 취약계층ㆍ노약자ㆍ미성년자 등에는 여성이미지를 강조하고, 전문가ㆍ기업대표 등에는 남성이미지를 부각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에도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공의 영역에서라도 성인지 감수성에 걸맞는 홍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에 대한 사전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평가대상으로써 홍보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조문을 신설했으며 기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 수정 등이 추가됐다. 정재웅 의원은 “정책홍보물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강원도에서 그동안 미흡했던 홍보물에 대한 사전 성별영향평가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정책홍보물에 대한 공공의 책임 이행으로 지역사회에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5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문화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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