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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칼럼] ​이재명 향한 파멸의 그림자... 민주당, 함께 망할 작정일까?

도 성 희(大記者) | 기사입력 2024/06/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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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칼럼] ​이재명 향한 파멸의 그림자... 민주당, 함께 망할 작정일까?
도 성 희(大記者) 기사입력  2024/06/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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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성 희(大記者) 대기자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심 재판부에 의해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 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발생한 일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낳는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과정에 당시 이재명 지사가 공모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 지사 방북비용 대납 성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서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로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 혐의인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부를 유죄로 봤다. 소설 운운하던 이 대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경기도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여긴 점이다. 하지만 이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한 여부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판단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조작·왜곡한다"며 비방했다.

대북 송금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읽히는 지점이다. 아울러 경기도와는 애써 무관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혹은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변화에 대비한 사전포석일 수도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이 대표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 대북송금에 관한 것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피선거권 또한 박탈된다.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위증교사 의혹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는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간단하고 관련자 심문도 모두 마친 듯싶다. 특히 법원은 지난해 위증교사와 관련한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두 재판 모두 올해 안에 1심이 선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들어 논란의 중심에 놓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를 알았거나 지시했느냐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2018년 7월, 이재명 지사의 업무지시 내용 가운데 "실국장 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도지사에게 사전보고"토록 못박았다. "특히 평화정책 사업은 별도 정기 보고 및 월 1회 추진상황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2019년 11월 경기도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보낸 방북요청 공문에 당시 경기지사 직인이 찍혀 있는 점이다. 그것도 무려 네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초대형 대북사업의 성격상 보고체계가 이 대표에게 있었을 것으로 능히 유추되는 지점이다. 조작·왜곡 운운하며 검찰과 언론까지 싸잡아 비난했던 이 대표 속살을 들여다보고 싶은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 또한 온갖 궁상을 떠는 모양새다.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입법 공세에 혈안이다.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와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한 탄핵 운운하며 겁박한다. 심지어 언론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수준의 막말까지 마구잡이로 쏟아낸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이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도해줬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 대표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언론이 조작·왜곡한 것일까? 형사기소 11건인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고 활보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헌법질서 교란과 3권 분립이 파괴된 현실 앞에 국민 다수가 홧병으로 시름 앓는 지경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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