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지난 15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양군 입암면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피해가 심각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한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포함한 5개지자체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전기료 감면 등의 12가지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영양군 입암면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강우량 231mm, 일부지역에는 10분 42mm라는 이례적인 폭우가 내려, 오늘까지 공공시설 78건, 사유시설 403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접수되었고,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정부의 선제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발 맞쳐, 조속한 피해 복구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재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영양군 입암면이 우선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정치권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후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임종득 국회의원은 영양군 입암면 피해지역을 돌아보고 정부에 영양군에 대한 피해상황에 대해 특별한 주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북도당 위원장인 박형수 국회의원 역시 영양사랑을 실천해 이번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데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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