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0일부터 청계천 일부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된다. 청계천을 반려견과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 구간에 반려견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반려견 출입은 9월30일부터 가능하고, 당분간 시범운영된다.
해당 구간은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이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반려견 동행 시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한다. 시범사업 동안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엔 우선 1.5m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배변봉투를 지참해 반려견 배설물 처리를 해야한다.
시는 관련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 계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 계도 불응시에는 견주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설공단과 시범사업 기간 청계천 출입 반려견 수를 비롯한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반려견 동반 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견과 견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따른 개선사항과 민원 등을 수렴한 뒤 향후 시범구간 확대 여부 및 관리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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