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며 취재진 앞에 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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