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 공포탄·테이저건 금지한 박안수…명령 불복 시'항명죄' 운운한 김용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현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군인들이 국회 등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금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사령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특전사령관과 몇 번을,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사령관은 "(통화로 들은 내용은)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겠다고 건의하는 부대가 있다고 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사령관은 자신이 직접 포고령 전달을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다. 박 전 사령관은 "포고령 언론 공지를 하고 포고령에 대해서 경찰청에 알려 주라고 지시를 받았다"며 "전화번호를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님 핸드폰을 좀 달라고 말씀드려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포고령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박 전 사령관은 이번 계엄령에 대해 "매우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고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황이 종료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군은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을 수명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박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선포 직후 전군 지휘관들에게 "모든 군사 활동은 내가 책임진다" "명령 불복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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