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의 오늘-273호-2025년01월09일 (목요일) 20250109
강화군, 2025년 산림사업 48억원 투입
- 산림사업 통해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 -
- 산불예방사업, 숲가꾸기, 조림사업, 사방사업 등 -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 산림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대는 물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산림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불예방사업 ▲숲가꾸기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사업 ▲조림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방사업 ▲임도 신설사업 등도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의 산림복원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각종 재해 예방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과 산사태 등 자연재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산림사업을 통해 이에 선제적 대응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 개인위생 철저 당부
- 최근 5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수 3.6배 증가 -
- 올바른 손씻기, 어패류 익혀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 -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 일상 속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급성 수인성감염병으로, 주로 1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하며, 특히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5주 동안 전국적으로 노로바아러스 감염 환자가 3.6배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모든 연령층에 감염을 일으키고, 전염력이 매우 강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단체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주요 증상은 감염 1~2일 안에 구토와 설사를 하고, 그 외에 복통, 오한, 발열 등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2~3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에 주의해야 한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개인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고,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어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이나 분변에 의해 2차 감염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 준수가 특히 중요하다.
예방수칙으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손씻기 ▲어패류 익혀 먹기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기 ▲칼·도마 소독 및 구분하여(채소용, 고기용, 생선용) 사용하기 등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겨울철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 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사면 이장단, 2025년 첫 이장회의 개최
강화군 양사면 이장단(단장 조재현)은 지난 7일 이장단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을사년 첫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양사면 이장단장으로 새로 위촉된 북성 1리 조재현 이장의 위촉장 수여로 시작됐으며, 2025년 신임 이장으로 철산리 이광진 이장, 교산 1리 서원용 이장님이 임명되어 새로운 양사면 이장단이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각 팀별 지원사업 안내와 연두 방문 참석 안내, 변경되는 군정 안내 등 주요 현안 등이 논의됐다.
조재현 이장단장은 “저를 양사면 이장단장으로 위촉해 주신 양사면장님과 이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양사면과 양사면 이장단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지영 양사면장은 “2025년 첫 이장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말 동안 내린 눈으로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추운 날씨에도 제설 작업을 해주신 이장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구성된 양사면 이장단이 올 한 해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양사면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교동면 주민자치위원회, 1월 월례회의 개최
강화군 교동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성기)는 지난 8일 2025년 새해 첫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자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임 이명철 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정성기 부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호선 하고, 공개모집으로 지원한 신규 주민자치위원 6명을 위촉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교동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문 2명을 포함해 총 26명으로 운영된다.
정성기 신임 위원장은 “교동면 주민자치 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이다”며, “새로 위촉된 위원님들과도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올 한 해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현미 교동면장은 “정성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 새로 위촉되신 모든 위원님들 축하드린다”며, “교동면과 주민자치위원회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교동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동면, 농지법 개정에 따른 주민 홍보 실시
- 농지개량 절성토 사전신고제 시행(‘25. 1. 3.) -
강화군 교동면(면장 조현미)은 지난 7일 농지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개량 행위로 절성토를 할 경우, 1m 이상 절성토 시 개발행위 허가(우량농지 조성목적)를 득해야 하며 1m 이하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농지필지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현미 교동면장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규정 부재로 발생했던 불필요했던 형질 변경과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신고제가 농지개량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지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