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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석사논문 '표절' 결론… 국민대도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 ...늦어도 너무 늦은 대처에 웃음밖에

서동식 | 기사입력 2025/01/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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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석사논문 '표절' 결론… 국민대도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 ...늦어도 너무 늦은 대처에 웃음밖에
서동식 기사입력  2025/01/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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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석사논문 '표절' 결론…

국민대도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 ...

늦어도 너무 늦은 대처에 웃음밖에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최근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한국일보가 국민대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자격 유지 여부를 묻자 이은형 대외협력처장은 "숙명여대가 석사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해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맡는데 22명의 위원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려면 숙명여대가 먼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여사의 석사논문 검증 결과가 표절로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학위 취소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2년 넘게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표절'로 결론을 내린 뒤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피조사자인 김 여사와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확정된다. 이후 연구윤리위는 표절 정도 등을 고려해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등을 요청한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연구윤리위 요청을 받아들여 석사학위 취소 등을 검토하게 된다.

 

문제는 김 여사가 석사학위를 취득했던 1999년 당시 숙명여대 대학원 학칙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총장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석사학위에 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다. 2010년 '박사학위를 받은 자'라는 문구가 '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됐으나 소급 적용 규정은 따로 없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논문 검증 결과가 확정되면 대학원위원회를 꾸려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숙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하더라도 국민대 측이 박사학위 박탈에 소극적일 거란 전망도 있다. 국민대 측이 김 여사의 박사논문 검증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이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2008년 제출한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은 '검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큰 논란을 일으킨 논문에 대해서도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2022년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3년 연속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재심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은형 처장은 이날 "논문 재심사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숙명여대 이어 국민대도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와 관련한 절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은형 국민대 대외협력처장은 오늘(15일) KBS와의 통화에서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곧바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를 대비해 박사학위 취소와 관련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학칙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 학력이 필요합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에 전제되는 요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7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김 여사 측에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석사 학위 취소에 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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