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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법천지로…'서부지법 난입' "전원 구속수사"

서동식 | 기사입력 2025/01/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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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법천지로…'서부지법 난입' "전원 구속수사"
서동식 기사입력  2025/01/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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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법천지로…'서부지법 난입' "전원 구속수사"

 
"윤상현의 '월담 17명 곧 훈방' 말이 법원 습격 도화선"
이준석 “서부지법 난동, 백골단 추켜올릴 때 예고된 불행”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자들’…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소방 당국에 40여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관 5명이 중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청은 이번 폭력 난동에 대해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시·도경찰청에도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선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향후 모든 집회, 시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주최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野 "윤상현의 '월담 17명 곧 훈방' 말이 법원 습격 도화선"
법원 박살 냈는데…윤상현 “서장이랑 통화, 석방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경찰에 연행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후 상황에 대해 “곧 석방될 것”이라는 말로 지지자들의 극적인 행동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극렬한 항의가 이어졌다. 이들은 법원의 담을 넘거나 유리창을 깨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 지지자들이 연행되자 이를 본 이들은 윤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면 한 지지자가 지난 18일 오후 9시쯤 “오동운 죽일 놈의 좌수처장 차량 막았다고 경찰이 학생들 3명 잡아갔다. 학생들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냐”고 도움을 요청했고, 윤 의원은 “조사 후 곧 석방할 거예요”라고 답했다.
 
다른 지지자들이 “여학생 2명, 남학생 1명이 경찰에 납치됐는데 의원님이 목소리를 내주길 요청한다”, “의원님 오늘 월담한 17인 훈방 조치 됐나요”라며 문자를 보내자 “조사 후에 곧 석방될 거예요”라며 같은 답을 반복했다.
 
서부지법의 담을 넘은 뒤 체포돼 강남경찰서로 이송됐다는 한 지지자는 온라인상에 “윤상현 의원님이 서장이랑 통화했다고 조사받고 내보내 줄 거라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이 윤 의원의 말 한마디에서 더욱 힘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었다”며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하다.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 의원은 18일 밤 서부지법 앞 현장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윤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바로 30분 전에 이 현장에 왔다.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노 의원은 ”이 내용은 다른 경로로도 급속히 시위대 사이에 공유됐고 이후 습격,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며 ”대놓고 ‘몽둥이가 답’이라 했던 윤상현이 법원이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침탈자들이 훈방된다고 안심시켰으니 이것이 습격 명령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윤 의원은 SNS를 통해 ”사법부의 방망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마저 파괴했다“며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관련자 대부분이 이미 체포되고 구속된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까지 구속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냐“며 ”온몸을 벗겨 놓고 저잣거리에서 조롱하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왜 윤 대통령에게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명정대할 자신이 없다면 편파라도 하지 말라“며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띄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공무집행방해와 담치기 행위, 공수처 차량 방해 등 혐의로 연행된 40명은 서울 내 11개서 수사과에서 전담 수사하고 있다.
 
또 19일 새벽부터 서부지법에 집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혐의로 연행한 46명에 대해서는 7개서 형사과에서 전담 수사 중이다.
 
 
 
 
누가 법원 습격 '폭도' 만들었나…"대통령 尹·극우 유튜버의 영향"
 
19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삽시간 만에 퍼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은 '폭도'로 돌변했다. 이들은 고성·욕설만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후문 담장을 넘어 건물 외벽을 파손했다. 돌을 던져 창문도 깨부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라는 법원이 습격당하는 무법천지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 폭도가 휩쓸고 간 법원 곳곳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지난 새벽 대통령 지지자들의 전례 없는 법원 습격 사건 이후 윤 대통령과 극우 인사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구속되는 과정에서도 사회 분열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물론 구독자 150만 명 이상의 유튜버 '신의 한수'도 프로파간다(선동·선전) 발언을 일삼아 법원 습격 사건에 영향을 준 인물로 꼽힌다.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곳곳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였다. 부서진 경찰 바리케이드가 도로 곳곳에 널려 있었다. 서부지법 외벽은 곳곳이 뜯겨나갔고 창문 역시 깨진 채로 방치돼 있었다. 울타리 안 법원 건물 외벽과 창문은 파괴됐다.
 
이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은 폭도로 돌변했다. 이들은 경찰 경비가 다소 느슨한 후문을 통해 법원으로 난입했고 유리창과 사무실 집기 등을 파손했다. 이날 새벽에만 46명이 체포됐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노년 남성은 통행을 막는 경찰을 향해 "법대로 해야지 구속을…"이라고 소리쳤다. 이 남성은 30초간 경찰에게 소리치다가 "내가 죽어야 끝난다"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떴다.
 
서부지법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어젯밤에는 난리였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데만 10분 넘게 걸렸다"고 고개를 저었다. 50대 주민 B 씨는 "법원과 경찰서가 있어서 안전한 동네라고 생각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꼽힌다.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 당일인 18일 서울 광회문 인근 집회에서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 처벌하겠다"며 지지자들을 압박했다.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서부지법 일대에는 1만 2000명이 모인 상태였다. 이들 가운데 월담·폭행·감금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인원은 18일 하루에만 40명에 달한다.
 
이처럼 폭력 사태가 예고됐는데도 전 목사 측이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전 목사는 지난 1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 인당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구독자 158만명을 보유한 유뷰터 '신의한수'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집한 인물로 꼽힌다. '신의한수'는 "관저 앞 체포조 떴다" "윤석열을 지켜내자" "청년 10만명 모였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유튜브 채널 분석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한 지난 1일 기준, 한국 전체 슈퍼챗 순위 1위는 '신의한수'다. '신의한수'는 이날 하루 만에 약 759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현장 점검차 방문한 서부지법에서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선 앞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성 발언과 관련해선 "충분하게 배후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되기 전인 새해 첫날인 1일 "(종북 세력 등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프로파간다 메시지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극우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국가세력' '준동' 등의 표현으로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노인들을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지지자들을 결집한 뒤 여론전으로 본인의 체포를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적지 않다. 대통령답지 않게 치졸하고 교묘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대통령의 (여론전) 메시지와 보수 유튜버들의 선동이 이번 법원 폭동 사태에 영향을 줬다"며 "극단적 대립 양상으로 몰고 간 것인데 '폭동을 유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유튜버들은) 마치 액션 영화처럼 스펙타클한 씬이 벌어지기를 원한다"며 "그래야만 사람들이 채널에 머물러 있고, 그걸 생중계 함으로써 더 많은 조회수와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차규근 “서부지법 난동, 국힘 의원이 교사한 정황 있다”
 
차규근 의원은 “이번 폭도들의 법원 난입·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그 부분을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며 “혁신당에서는 (고소·고발 등) 법적 처벌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혁신당 쪽에서 지목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 보인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층이 윤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인증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法 "서부지법 난입 심각 우려…법치주의 전면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서부지법 난동사태, 사법부 체계 파괴…용납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 내왔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의 어둠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준석 “서부지법 난동, 백골단 추켜올릴 때 예고된 불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며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에 영향받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에 휘둘리던 것이 이번 탄핵 국면에도 마찬가지였다”며 “정당한 영장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도우러 온다느니 하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분명하게도 길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그 길이 있다고 크게 떠들던 사람들이 슈퍼챗으로 돈은 벌었겠지만 거기에 휘둘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에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유리문 등을 깨고 난입한 상황 등과 관련해 “백골단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여서 추켜올릴 때부터 예고된 불행이었다”고 지적하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이 상황에서의 해결책 또는 대안일 수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시위대에 일방적 책임 물을 수 없어…경찰이 과잉 대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부린 데 대해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오히려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문 등을 깨고 난입한 사태와 관련해 “폭력은 안 된다고 강력히 호소한다”고 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찰이 시민들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시민을 막으려 했다”며 “시민을 방패로 내리치고, 명찰없는 경찰이 현장에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에서 볼 수 없는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충분한 진상 규명을 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 선택하는 판사쇼핑을 했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관저 출입을 위해) 55경비단 관인을 (공수처가) 대리날인을 하는 등 체포와 구속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55경비단장인 ㄱ 대령은 ‘직인을 찍는 과정에서 강압 또는 협박이 있었느냐'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질의에 “전혀 없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도 대리날인을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에까지 빗댄 것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 추정과 방어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이미 종료돼 서울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됐는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의 대표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의 체포동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이 안 돼 불구속 상태에서 당 만들고 선거 출마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지지자 선동하는 김재원 "거병한 아스팔트 십자군에 경의"
이양수 사무총장, 법원 박살 났는데 "집회 마치고 주변 정리하는 시민들"
 
현역 대통령이 구속되고,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물리적으로 침탈하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에도 집권여당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성전'에 비유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을 '십자군'이라고 일컬으며 오히려 이들을 더 선동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 일부도 지지자들의 행위를 감싸며 '물타기'에 나섰다.
 
 
 
김재원 "윤 대통령, 성전 시작... 함께 거병한 아스팔트의 십자군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의 과거 일화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벌인 것"이라며 "그리고 47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겨울의 감방은 무척이나 춥다. 추위와 외로움에 떨고 있을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47일간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성채로 삼아 자신만의 '성전(聖戰)'을 시작했다. 이제 그 전쟁은 감방 안에서 계속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 이재명이다"라며 "어젯밤 이재명은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쾌재를 불렀으리라"라고 적었다.
 
그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물리치지 않았는가"라고 '삼국지'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감옥에 갇힌 윤석열이 괴수 이재명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날이 비로소 이 성전의 끝이다. 이 성전이 시작될 때부터 이재명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정해지고 말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그리고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장문의 게시물 어디에도 법원을 향한 폭동 사태의 부당함이나 비상 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양수 사무총장, 법원 박살 났는데 "집회 마치고 주변 정리하는 시민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 집회를 마치고 주변을 정리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며 "집회 참가자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라고 적었다.
 
해당 사진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에 기재된 촬영 시간은 이날 오전이었다. 법원 청사의 각종 기물이 부서지고, 법원 앞 반사경마저 부러지는 등 다수 폭력 사태가 있었던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의 폭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각종 사진과 영상이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하는 가운데, 쓰레기 줍는 사진을 몇 장 올리며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물타기에 나선 셈이다.
 
 
 
 
최상목 "도저히 상상 어려운 폭력사태…법적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했다.
 
 
 
 
우원식 "법원 공격, 무장군인 국회 침탈과 다를 바 없는 중대 범죄"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다수의 국민은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국회의장도 그것이 지금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자들’…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습격 받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 장비를 빼앗아 폭력을 행사하고 건물 곳곳을 파손하는 등 폭도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폭력 행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며 경찰 장비를 빼앗아 공격에 사용했고, 법원 건물의 유리창과 문을 부수는 등 심각한 파손 행위를 자행했다. 일부는 내부 소화기를 무기로 사용해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들은 무거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시위대는 조직적으로 경찰 장비를 빼앗고 경찰관을 밀치고 폭언을 일삼았다. 이는 형법 제 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로 인정될 경우 최대 7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상 초유의 헌법기관 공격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의 명령·판결에 불복종, 법원 모욕이나 경멸, 증인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은닉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모두 법정모독죄(형법 제138조)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담을 넘고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해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고 영장 발부 판사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집단적으로 폭력·협박·파손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선 소요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폭력 행위는 언론과 유튜버들을 통해 생중계까지 되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서울서부지검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전담팀 구성"···
서울서부지검 "주요 가담자 전원 구속수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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