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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폭동 비호 논란 조배숙, '의원직 제명' 국회 국민청원 시작

서동식 | 기사입력 2025/01/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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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폭동 비호 논란 조배숙, '의원직 제명' 국회 국민청원 시작
서동식 기사입력  2025/01/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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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폭동 비호 논란 조배숙, '의원직 제명' 국회 국민청원 시작

 
전북도민들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와 관련해 비호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조배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며 "5만 명이 동의해야 달성하는 청원 마감기간은 2월 19일이지만 운동본부는 신속하게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여당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내란수괴를 지키겠다고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집결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다"며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내란 옹호, 선동이며 피의자를 숨겨주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법원이 여러 가지 공정성을 의심받을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폭도들의 진입로를 열어줬다' 며 서부지법 폭동 문제를 호도했다"며 "조배숙은 더 이상 의원직을 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청원 취지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또한 형법 90조 2항의 내란 선전 선동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동의 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30일 이내 5만 명이 동의한 청원은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을 내란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은닉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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