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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체코 등 8개 EU 회원국, 자동차 배기가스 'Euro 7 기준' 비판...도입 연기 촉구

최재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5/24 [08:30]

한국무역협회 , 체코 등 8개 EU 회원국, 자동차 배기가스 'Euro 7 기준' 비판...도입 연기 촉구

최재은 기자 | 입력 : 2023/05/24 [08:30]

▲ 한국무역협회


[문화매일=최재은 기자] 체코를 비롯한 8개 EU 회원국은 EU 집행위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Euro 7 기준'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비판, 시행 시기 연장 등을 촉구했다.

'Euro 7 기준'은 승용차, 벤 화물차, 버스 및 로리 등 모든 차량의 배기가스 기준을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휘발유, 디젤, 전기 및 대체 연료 등 차량의 연료와 관계없이 동일한 배기가스 기준을 설정하는 연료 중립 및 기술 중립 규범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체코 등 8개 회원국*은 스웨덴 EU 이사회 의장국에 전달한 공동문건에서, Euro 7 기준이 유럽 자동차업체에 대해 기존에 합의한 배기가스 기준 및 전기차 전환 계획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8개 회원국은 체코, 불가리아,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 등이며, Euro 7 기준에 비판적인 독일은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이번 공동문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EU가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에 합의함에 따라 이를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배기가스 기준인 Euro 7의 도입은 매우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 가운데 7개 분야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고, Euro 7 기준의 적용 시기도 집행위가 제안한 자동차 2025년, 트럭 2027년에서 각각 3년, 5년간 추가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체코의 마르틴 쿱카 운송부 장관은 작년 체코 정부가 Euro 7이 결함이 있는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에 대해 여러 EU 회원국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회원국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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