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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개인정보보호법을 방패 삼아 정보 원천 봉쇄하는 불건전 관행 개선 시급”

채용, 계약 등 민감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등을 빌미로 소극 행정 경향 짙어

이남출 기자 | 기사입력 2024/04/15 [18:27]

전라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개인정보보호법을 방패 삼아 정보 원천 봉쇄하는 불건전 관행 개선 시급”

채용, 계약 등 민감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등을 빌미로 소극 행정 경향 짙어

이남출 기자 | 입력 : 2024/04/15 [18:27]

▲ 전라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문화매일신문=이남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고창1) 의원이 15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각종 행정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빌미로 원천 봉쇄하는 관행을 비판하고, 투명성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건심의 등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개발공사의 지구단위 개발사업 수지계산서, 도정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주무관 채용 서류 등을 사례로 들며, “조금이라도 민감한 정보에 대해 의회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개인정보, 대외비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고, 아예 정보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유권해석 등도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내놓고 있다”며,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슬기로운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성수 의원은 도지사 차원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의회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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