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와 돼지 정액 품질 검사 의무화정액 등 처리업 대상 정자 활력도 등 5개 항목 8개 세부사항 품질검사 실시[문화매일=최만식 기자]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도내 정액 등 처리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정액에 대한 품질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검사는 종축 정액을 생산하는 곳은 6개월마다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정액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축산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검사항목은 정자의 활력도, 정자수 등 5개 항목 8개 세부사항이다. 도 축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개체별 정액품질을 확인하고 농가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정액을 선택하면 수태율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는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문화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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