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칼럼] 빙산의 일각인 정인이 사건

덕암 김균식 | 기사입력 2021/01/08 [10:19]

[칼럼] 빙산의 일각인 정인이 사건

덕암 김균식 | 입력 : 2021/01/08 [10:19]

▲ 덕암 김균식     ©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그 전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공감대를 사고 있다.

물론 김창룡 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양천경찰서장이 어떤 조치를 받았든 세상을 떠난 정인이 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뒤늦게 국회에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말았든 이 또한 남은 자들의 몫이다.

한 번씩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 개정 운운하지만 현재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졌다는 예방이 가능했을 일이다. 법망이 촘촘해 질수록 엉뚱한 예산 낭비와 허점도 더 많아진다

202010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지금에야 불거지는 것은 아이의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부터였다.

두 달 반이나 넘도록 지난 일이 지난 2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을 통해 세상이 알려지면서 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 복지회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도화선이 됐다.

반대로 의료진의신고가 없었거나 방송사의 보도가 없었다면 어찌됐을까.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인용하자면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고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 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겉도는 조사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5, 6, 9월 세 차례나 신고가 있었고 5월과 9월은 경찰에서 이미 종결되었으며 그 와중에 6월에 신고한 게 812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이었으니 정인이의 사망에 대해 어쩌면 모두가 간접공범인 셈이다.

이번 법 개정은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는 것인데 기존 법에서 이러한 점이 달라진들 지켜지지 않으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지켜지지 않으면 기존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 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으로 벌금 상한을 높이는 조항이다.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향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인데 같은 사건에 대해 각 부처별 정보공유만 유기적으로 공유되어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18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심의해 대안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2월 임시국회 때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이쯤하고 아동학대가 왜 일어날까. 당시 맞고 있던 정인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었으며 생존본능을 위한 자기방어의 표현이 왜 철저히 외면당했을까.

몇 번인가 발견할 수도 있었던 일들의 과정을 보면 외형상 휴식과 내면 상 학대의 구분이 애매모호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영역 안에 있다는 이유와 보육과정의 일부 일수도 있다는 점이 외부의 관심에 포함되기 어렵다.

아동학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통계나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자면 아동학대는 경제적 풍요로움이나 문화적 발달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부모의 인성과 출산, 육아, 및 과잉보호에서 불거진 이차적인 사유가 더 큰 문제라는 점이다.

과거마냥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다산의 경험을 전제로 산후조리를 하는 게 아니며 산후조리원에서 일괄 돌보는 형태이다 보니 이른바 젖 물리며 기저귀 갈아 채우던 우리네 할머니 세대와는 모든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미 2-30대 출산세대는 사람 젖보다 분유로 제조된 소젖을 먹고 자랄 확률이 높은 연령대이며 종이기저귀로 코를 막아가며 키우던 시대다.

다 그렇지 않겠지만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과 산모의 안전을 위한 제왕절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선택의 여지로 여겨지며 인구절벽으로 인해 임신부에 대한 각별한 특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 국한되겠지만 육아의 경험이 없는 상황에 아이울음소리는 생명력에 대한 살아있는 신호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음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무리하자면 지금 한국사회가 아동학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먼저 맞벌이로 인한 자녀양육의 환경이 열악하다. 그렇잖아도 출산율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아이들마저 짐이 된다면 이는 그 어떤 재앙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다. 돈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며 한 세대의 연령대 유지는 시간적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

일 년 농사는 봄에 잘이어야 하듯 사람농사는 적어도 50년 앞은 내다봐야 계획이 서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인구정책은 5년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무대책이 현주소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법안 개정을 하면 뭘 하는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더 잘 안다.

외려 관계기관의 정책입안자들이나 담당공무원이 탁상행정에 연연할 때 있는 아이들마저 학대로 내몰리는 것이니 이미 재앙수준으로 알고 있는 인구정책에 예산을 낭비할게 아니라 아이가 보물취급 받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같은 사고는 주변에서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다. 말로만 꽃으로도 때리지 말란다고 안 때릴까. 칼자루를 잡은 자가 보호자이므로 정기적인 인성교육도 필수적이며 아이가 미래라는 인식을 심어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맞벌이 없이 가장 혼자 벌어도 먹고살만한 세상. 아이는 엄마가 업고 안고 사랑으로 키우며 세상에 더 없이 귀한 존재로 키울 수 있는 나라. 아이의 환한 웃음이 나라의 미래와 같은 세상이 오길 바랄 뿐이다. 최소한 지금 이대로는 아이다.  제2, 제3의정인이는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