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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봄날은 갔다, 이해충돌 방지법

덕암 김균식 | 기사입력 2021/05/04 [09:30]

[칼럼] 봄날은 갔다, 이해충돌 방지법

덕암 김균식 | 입력 : 2021/05/04 [09:30]

 

▲ 덕암 김균식 회장     ©

 
사람이 살면서 이러저러한 불편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법이다.

하지만 법 이란 게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새로 만든 신설과 변화에 필요한 개정 등 관련 법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 중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를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법을 정할 때는 이유가 있다.

필요하니까 정하는 것이며 오늘 거론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과 사를 구별하자는 측면에서 진작 대두된 사안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그동안 봄날이었다. 다시 말해 봄날은 가고 해당 법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나 시행된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 사적 이해관계로 청렴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관련 업무를 회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최대 징역 7년,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반대로 지금까지는 이처럼 공사를 구분 못 하고 비리를 저질렀어도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는 뜻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통해 표결·발언의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돌이켜보면 이번 법안은 진작 준비중 이었다. 8년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원들이 주저하며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공직자 부패 방지법인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있었지만 민간인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금지하는 것이지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져 있었고 이번 법안 발의가 그런 미비한 점을 대치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옮기자면 어느 한쪽만 적용된 반쪽짜리 법안으로서 이제 양쪽 다 서로 청렴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는 이들이 민간에 있을 때 했던 각종 거래 행위와 용역 계약 등의 경제 활동과 업무 활동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반대로 지금까지는 그래왔으며 그래도 되는 시대였고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봄날이었다는 점이다. 공직자나 기관·단체에 소속된 임원들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정작 당사자만 수익자가 됐을까.

아니다. 모든 거래 관계라는 게 어느 한쪽만 좋아서는 유지되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눠 먹던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어렵다는 뜻이다.

당사자의 이득만으로 그친다면 이런 법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 부정한 이득을 얻으면 누군가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사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개입찰에서 공정한 거래 과정이 무시되고 입찰 과정에 누설된 정보로 손해를 본다면 혈세 낭비요 경쟁력 또한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채용한다면 누군가는 정상적으로 경쟁하여 해당 자리에 오를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고용뿐만 아니라 관급 자재 납품, 주가조작 등 방법도 다양하게 해 먹은 과거다.

사실 말이 190만 명이지 가족이나 친·인척, 지연·학연·혈연까지 합하면 부패 공화국이라 할 만큼 방대한 인맥들이 그 영향권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출마하면 개나 소나 다 달라붙어 당선되면 한 자리 하려고 안달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을 해야 한다.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과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는 기관 그리고 국공립 교육공무원이 다 포함된다.

한국가스공사니 신용보증기금 등 공사도 들어갔지만 사립 교원이나 언론인은 김영란법에만 해당했지 이번 법안에서는 공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빠졌다.

그럼 법대로 공직자가 사적이해 관계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2000만 원이고 내부 정부를 이용해서 직무상 미공개 정보까지 그런 정보를 취득해서 사익을 추구했다면 사익을 환수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물론 공범도 처벌이 있다. 뒤집어서 이렇듯 중요한 법안이 왜 진작 수면위로 부상하지 못하고 8년간 이나 국회의사당 한쪽에 잠들어 있었을까. 제 발등 찍을 위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국민과 공직자 간에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대표 발의 의원의 바람이 있었다.

필자는 최근 대두된 LH사건에 대해 무조건 덮자고 했다. 누구든 그 자리 가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해 먹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부패는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저질러져 온 만큼 질병과 가난에 힘든 국민들에게 분노까지 더하지 말자고 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어차피 파헤칠 거 죄다 까보자고 했고 그런 이유로 공직자 비리유형 36가지를 공개한 바 있다. 어느 누가 얼마나 자유로울까. 사람 사는 세상에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을 자 누굴까.

재주껏 해 먹는 걸 뭐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죄다 새치기 하면 누가 땡볕에 줄서서 질서를 지킬까.

그동안 봄날이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돈은 쓰고 없고 법 이전이니 죄는 없어도 죄책감은 남는다.

다 속여도 자신까지 속일수는 없다. 내가 마신 시원한 물이 누군가의 뜨거운 눈물일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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