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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족 보존의 미래 포기할 것인가

덕암 김균식 | 기사입력 2021/05/11 [09:14]

[칼럼] 종족 보존의 미래 포기할 것인가

덕암 김균식 | 입력 : 2021/05/11 [09:14]

 

▲ 덕암 김균식 회장     ©

 
올해 1월 1일자로 낙태금지법이 폐지됐다. 사실상 한 사람의 여성이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한번쯤 유산되거나 낙태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정상적인 부부도 가족계획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만 원치 않은 임신이나 태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뱃속에서 결정되는 산목숨의 절명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동안 불법이던 낙태는 중국이나 제3국까지 가서 수술을 받아야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다.

이제 합법화 되고 나면 성의 자유화로 생겨난 소중한 생명이 자칫 인체의 부산물 정도로 취급되어 산부인과의 냉장고를 채울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추정하는 한 해 임신중절 수술은 약 20만 건에 이르는 반면 지난 2012년부터 2016월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국내에서 불법 낙태수술에 따른 의료인 행정처분은 단 2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낙태수술로 금고 이상의 형과 의료면허 취소를 받은 의사는 총 4명이며 낙태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의료사고로 재판에 시시비비가 가려진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렇듯 불편한 진실, 다 아는 공공연한 낙태 시술이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다.

여기까지는 출산 이전이 이야기다. 어렵사리 세상에 태어나도 그 다음부터 산 넘어 산이다. 세상에 태어나도 부모의 축복과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만도 처해진 환경에 비해 복지수준은 바닥이다.

입양의 날 하루 전날인 5월 10일은 ‘한 부모 가족의 날’이었다.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만든 날인데 일반 국민들은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8년 1월 한 부모 가족지원법이 신설되면서 법정 기념일이 됐다.

부나 모중 어떠한 사정으로 한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면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다.

이혼이든 사별이든 먹고 살면서 아이를 키운다면 이점만으로도 여간 대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처우를 보면 어이상실이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가족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자립기반이 아직 부족한 청년 한 부모에겐 아동양육비를 쥐꼬리만큼 더 주고 있다.

만 5세 이하 자녀는 1인당 10만원, 만 6~17세 이하 자녀는 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치솟는 물가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또 월평균 20만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공급받을 수 있지만 혼자 벌어 아이 양육비에 먹고 산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진정한 복지란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안정적인 혜택을 주어야 하며 갈수록 한 부모 가정은 늘어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는 개정 법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 낳은 아이라도 잘 키워야 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여기서 더 가면 아이를 포기하게 된다. 혼자 키우다 상황이 안 되면 통상 아동위탁보호소에 맡겨지는데 처음 마음과는 달리 시간이 흐르고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점차 자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고 싶어 그럴 부모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생되는 아이들의 처지는 운 좋아야 경제적으로 부유한 불임가정에 양자·양녀로 가게 되거나 자칫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양육되어 학대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인이 사건인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또 다른 화성의 30대 부부에게 입양되었던 16개월 여아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아이를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과 신체 곳곳의 멍이 발견된 것을 보고 학대로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 했지만 이미 뇌수술을 받고 의식을 찾지 못하는 아이 입장에서 볼 때 처벌은 후순이다.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신중한 절차도 필요하고 입양 부모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확인과 부모교육도 필요하다.

5월 11일 오늘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서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기념일이다.

굳이 기념할거야 없지만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자면 지난 2017년 국내 465명, 국외 398명, 2018년 국내 378명, 국외 303명, 2019년 국내 387명, 국외 317명 등 해마다 평균 7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입양되고 있다.

내 아이는 아니지만 양부모로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정부로부터 월 15만원 정도의 양육수당을 만 17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월 15만원…. 어이가 없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보다 남의 아이를 키우려는 마음에 대한 대우 치고는 열악하다는 말도 아깝다.

이러고도 출산율 저하니 인구감소에 대한 예산확보를 천문학적으로 세워놓고 이리저리 빼 먹는 것은 무슨 짓인가. 정작 종족 보존의 미래를 포기할 것인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망률보다 출산율이 밀리고 있다.

더 낳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출생한 아이는 단 한 명이라도 소중히 여겨 누가 키우든 내 자식 이상으로 귀하게 키워야할 것이다.

아무리 문명과 물질이 발달하더라도 모두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의 운명이 병행되어야 맞는 것이기에 사람을 중히 여기는 정책이야 말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 어떤 분야에 대한 예산보다 사람 지키는데 가장 먼저, 가장 넉넉하게, 가장 정확하게, 편성해야 한다. 문득 표어가 생각난다.

내 아이 남의 아이 구별 말고 낳은 아이 잘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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