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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지원

시, 12월 말까지 1인당 30만 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김노이/기자 | 기사입력 2021/12/21 [17:11]

포항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지원

시, 12월 말까지 1인당 30만 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김노이/기자 | 입력 : 2021/12/21 [17:11]

포항시청


[문화매일=김노이/기자] 포항시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직권신청 공고를 통해 지급기준일(2021.9.1.)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가정에 1인 3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주소지를 둔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 및 어린이집 재원아동 1만 5,081명 정도로, 1인당 30만 원씩 총 45억 9천만 원(도비 13.6억 원·시비 31.7억 원)으로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원한다.

이번 보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경북교육청에서 지급한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에 5~7세 유치원생만 포함되면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 및 가정 양육 아동들의 역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

다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아동 및 외국인 자녀, 장기해외체류아동 등 지원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영유아 보호자의 개별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지급 절차를 비대면, 간소화해 직권으로 신청 및 지급할 계획이다.

포항시 홈페이지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공고’에 의해 지급대상자가 직권신청에 반대의사를 미제출 시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해 아동수당 지급 통장계좌로 12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보육재난지원금을 원치 않을 경우 24일까지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급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로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긴급히 예산을 편성․지원하게 됐다”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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