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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다!

하반기 컨설팅 서비스 결과, 145건의 지적사항 행정지도, 22건은 현지시정

김노이/기자 | 기사입력 2021/12/21 [17:12]

포항시,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다!

하반기 컨설팅 서비스 결과, 145건의 지적사항 행정지도, 22건은 현지시정

김노이/기자 | 입력 : 2021/12/21 [17:12]

포항시,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다!


[문화매일=김노이/기자] 포항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감사) 서비스를 실시했다.

감사반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천받은 감사전문요원 2명,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포항지부에서 파견한 주택관리사 등 1개반 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하반기 정기컨설팅 서비스’는 장성동 현진에버빌 아파트 외 6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한 결과 관리규약 개정업무 부적정 등 145건의 지적사항을 개선토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관리비 집행현황 정보공개 지연 등 경미한 22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선진화와 투명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했다.

공동주택 입주자간 분쟁 및 각종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감사(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각종 분쟁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의 관리로 화목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2021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컨설팅에서는 효자풍림아이원 등 7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관리비 횡령 의심소지가 있는 A아파트 관리소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해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외 과태료 부과사항 7건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었지만 이번 하반기 정기감사에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주체 등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해 의견수렴과 계도과정을 거쳐 행정지도로 전환해 아파트 관리조직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책자로 발간해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배포해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능력 향상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와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선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포항시에서 실시하는 감사(컨설팅)서비스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포항시 175개 단지)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나누어 2차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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