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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끄는 소방청 민심의 가슴속 불도 꺼주길 ...”

기고 /홍순주 | 기사입력 2023/02/08 [09:09]

“ 불끄는 소방청 민심의 가슴속 불도 꺼주길 ...”

기고 /홍순주 | 입력 : 2023/02/08 [09:09]

소방청은 201711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 기초자치단체 공모하여 시비 3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광명시와 20199월 광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가 되었다. 광명시가 공모하기 전에 건립부지 소유자들과 보상협의와 건립타당성을 조사하는 주민공청회도 없이 보여 주기식 시정성과에만 매몰하여

332억 국비만 받아내고 보자는 시작부터 잘못된 행정이다. 소방청도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면 전국 유일의 박물관인데 건립취지에 부합하는 위치선정이 합당한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소방청은 광명시가 제공하는 건립 부지가 시민공동묘지라는 것도 무시하고 바로 앞에 사행성 경륜장이 있어 박물관 체험을 하러 온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유해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안하고 실적위주의 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한 것을 지적받아 마땅하다. 2019년에 세종시 소방청 담당공무원 두명(소방위 김00,00)이 업무협약에 광명시 127번지 일원이라고 건립부지에 없던 주유소를 사업승인을 받을 때 전망운운하며 협의도 없이 추가시킨 주유소를 현장 방문하였다. 광명시 담당자와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음에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실태도 인지하고 토지주도 주유소는 영업보상이 어려워 도시계획에서도 빠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소방박물관 진입로를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제언했는데도 담당자들이 바르게 보고하지 않아 건립사업이 잘못 시작된 것은 소방청의 중대 실책이다.

사업시행자 소방청은 광명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명시장은 2021.12.29. 고시하는 잘못된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소방청은 2022.11.14.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재판 중에 있는 주유소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다.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협박하는 3번의 최고장에 항의하는 민원전화에 저는 공무원입니다.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담당자가 응답하여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30년 이상 성실하게 주유소 영업을 해온 선량한 국민이 3기 신도시 계획에서 광명시가 협의도 없이 국립소방관부지로 제외시켜 절반도 안되는 저가보상을 받고 대체부지로 과세이연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은 길도 없어지고 50%의 양도세와 사업용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면 남는 자금이 없어 부득이 30년 사업체를 접어야 하는 최악의 국민재산권이 박탈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고충위원회에도 국민기본권이 침해받은 사실을 진정하였지만 재판중이라 판단을 피하는 소극적인 답변만 돌아와 힘없는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 현 수용제도의 폐해라 할 수 있어 수용법 개선도 절실하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도 보상협의도 없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을 달콤한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기본적인 국민 재산권 박탈에 일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추진단에서도 부적합 장소라고 판단했는데 무책임한 계획 입안자들과 정략적으로 지원해준 결과가 현재 전국지자제들의 선심성 보여주기 식 사업에 아까운 국비가 낭비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자랑스러운 소방의 역사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전승하고자 소방박물관을 건립하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대체장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이 있는 세종시에 국립박물관 단지(현재 5개 국립박물관 건립 중)내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광명시에 건립하려면 전국에 있는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KTX역 부근도 좋은 입지가 될 수 있다. 죽은 자의 저택(광명시가 소유한 시민공동묘지)을 갈취하고 박물관 견학 학생들에게 사행성 경륜장 홍보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현재의 건립부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늦었지만 소방청이 바로 깨닫고 건립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타들어 가는 민심의 불도 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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