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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릉산림청, "산림조합 산나물채취양여사업 휴식령 고민 이유있다."

-사망자 년 평균 2명, "중대재해 대비 보험가입도 없고 책임도 지지않아"
-세계자연유산등록, "특산식물 36종 보호 관광자원화 치명적 헛점"
-산림조합 양여사업 소득 년 25백만원 뿐, "2천여 농민 소득은 안중에도 없다?"
-주민소득 핑계?, "전직 정치권 중심 양여사업 지속 로비 의혹도 있어"

정헌종 기자 | 기사입력 2023/05/10 [09:48]

[사설]울릉산림청, "산림조합 산나물채취양여사업 휴식령 고민 이유있다."

-사망자 년 평균 2명, "중대재해 대비 보험가입도 없고 책임도 지지않아"
-세계자연유산등록, "특산식물 36종 보호 관광자원화 치명적 헛점"
-산림조합 양여사업 소득 년 25백만원 뿐, "2천여 농민 소득은 안중에도 없다?"
-주민소득 핑계?, "전직 정치권 중심 양여사업 지속 로비 의혹도 있어"

정헌종 기자 | 입력 : 2023/05/10 [09:48]

 

  



[문화매일=정헌종 기자]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가 허가하고 울릉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산나물채취양여사업이 2010년 이후로 13년차를 넘겼다. 그러나 주민 소득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지속 유지되는 이 사업은 주민 여론에서 60% 가량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지속적 고민을 강조?'하면서도 효과적 대책 마련에는 아랑곳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다. 또 중대재해 사망이 년 평균 2명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사망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같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본 대책도 없어 허가권자인 산림청, 시행사인 산림조합, 이를 감시 감독하는 지방 의회와 행정 집단 모두가 '중대재해 인지성 부족' 상태라는 비난과 '무지성 문제 회피'라는 비아냥까지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울릉산림조합의 산나물채취양여사업의 모순과 허상에 대하여 실증을 밝히고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양여사업이 시행된 13년 기간 동안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 중 년 평균 700명 가량이 산림조합의 산나물채취양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추정하여 200명 가량의 적극적 참여자는 채취기간 중 평균 500만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예상되며 총 소득 금액은 10억원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나 추정이며 보수적인 관점과 이에 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바탕에 두고 도출한 필자의 직관적 수치라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시행사인 산림조합의 소득은 얼마일까? 이에대해 산림조합장은 "채취권 교부에 대한 소요 경비 등을 제외하면 25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할 뿐'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kg당 15천원 이상의 생채 가격 왜곡 발생, 군내 2천여 농민 소득은?">  

 

심각한 것은 명이나물의 생채 가격에 대한 왜곡이 지나치게 빌생한다는 점이다. 명이 생채 생산 기간 중 육지산 산마늘 가격은 평균 kg당 3만원을 넘는다. 그 기간동안 울릉도에서 거래되는 산채 가격은 kg당 14천원~15천원 가량이며 생산이 정점에 이르면 12천원까지도 가격이 떨어진다.  평균 15천원에 생채가 거래된다고 치면 육지산 대비 반절의 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혹자는 이런 논리를  펼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말한다. 상인들의 이득을 옹호하며 말하는 것이다. 울릉도 지방 상인을 포함한 일반 주민의 명이 짱아치 제조에서의 이윤 부분을 살펴보면 그런 주장이 매우 이기적이고 일방적임을 알 수 있다. 상인들은 앉아서 kg당 15천원의 생채를 받아 짱아치를 담그면 짱아치 1kg(명이500g+양념류소스500g)을 25천원에 판매하고 생채 명이 1kg으로 짱아치 2kg을 만들어 5만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대부분 가내 수공업 방식이며 소요 경비는 자체 노동력과 재료비(명이+간장류)가 전부인데 명이 1kg 15천원에서 5만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여 kg당 35천원의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별적인 가격과 세세한 원가 계산은 조금씩 다른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런 계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필자의 논조가 흐려지지도 않는다. 백인백색의 상황에서 개별적인 산술 계산을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뭔가 모순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상인의 이윤이 지나치거나 명이 생산자 농민의 이득은 형편없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인의 이윤 1만원을 디스하든지 생채 생산자의 이윤을 1만원을 올려도 전체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은 없다. 농민은 kg당 25천원의 가격을 받고 상인은 kg당 1만원의 이윤을 내려 놓으면 된다. 그래도 상인은 명이 짱아치 2kg을 생산해 25천원의 이윤이 남는다. 짱아치 kg당 12.5천원의 이윤이 남는 것이다. 

 

필자로선 한심하게 보이는 것은 이런 상황을 알고있는 울릉의회와 행정의 분별없는 대처 방안이다. 양여사업과 관련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5년 전 쯤,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무렵(거듭되는 중대재해발생과 자연훼손에 대하여) 남부지방산림청에서의 양허사업 불허 통보가 있었다."며 이런 사실을 놓고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의회 차원의 몇몇 의원이 중심이 되어 제고 요청이 있었고 오늘 날까지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것이었다. 이해가 충돌하는 의원이 누구 누구 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가족이 산나물 상업을 하며 친적 일가가 외지에서 산나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사실은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유로운 그런 상업 행위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양여사업 불허 통보에 대한 사실을 남부지방산림청과 울릉국유림사업소 그리고 산림조합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전전 담당자의 일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울릉산림조합, "중대재해에 대한 보험 가입 없이 미필적 고의?">

 

산림조합의 양여사업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면서 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개선의 노력은 없다. 단순한 이해 관계에 치우치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해마다 사망자가 평균 2명 꼴로 발생하고 수백건의 다침 사고 그리고 산나물 채취 기간 동안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하면 이런 비경제적인 산나물채취양여사업은 지금쯤 그쳐야하고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지나친 무지성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사망 통계에서 벗어난 수많은 사고도 존재한다고 보면 이런 잘못된 제도가 합리적인 통제나 감시를 벗어나 시시 때때로 부정적인 결과를 수없이 반복 생산하고 있는 꼴이 된다. 중대사망재해에 대한 산림조합의 책임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 말 뿐인 안전교육이 산림조합이 취하는 대처의 전부였다. 만약에 사망자 유족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 사고에 대해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던 사업 시행사측 울릉산림조합은 인지 가능했던 미필적 책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을 수 밖에 없다. 부득이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을 아는 허가 기관 남부지방산림청도 미필적인 일부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등록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문회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 보전과 인정으로써 관광사업과 산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울릉도는 36종에 이르는 고유 특산식물종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런 가치의 보전과 사업으로의 연계는 울릉군의 미래와도 깊은 연관을 짓고 있다. 두말 할 필요없이 울릉군에 사는 모든 군민에게 균형잡힌 혜택과 풍요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관광사업은 먹고, 마시고 취하는 트랜드에서 보고, 즐기고, 휴양하는 방향으로 전환된지가 오래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도 자연을 무한히 훼손하고 다시 자연을 보호하겠다며 행정력과 자금을 바닥에 버리고 하늘에 뿌리는 반복적 낭비를 과감히 끊을 때가 되었다. 23년도의 산림조합 산나물양여사업은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런 미필적 고의에서 자유로운 남한권 울릉군수는 결단적으로 13년간 쌓아온 악몽같은 상황을 타계할 리더십, '지혜를 모아 해안을 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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