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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응급실 폭력 예방 및 근절에 앞장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 회의 개최, 폭력예방교육 강화 등 대책 논의

김원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4/25 [17:35]

대전시, 응급실 폭력 예방 및 근절에 앞장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 회의 개최, 폭력예방교육 강화 등 대책 논의

김원호 기자 | 입력 : 2024/04/25 [17:35]

▲ 대전시, 응급실 폭력 예방 및 근절에 앞장


[문화매일신문=김원호 기자] 대전시는 25일 경찰,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지원센터 등과 응급실 폭력 예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현황 사례를 공유하고 응급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폭력에 대한 근절 방안과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응급실 직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 및 응급실 전담 보안요원 채용 기준 강화,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방안으로는 치료비 및 법률상담, 상해보험 가입,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도출됐으며 시에서는 적극 검토 후 적용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응급실 내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면서 “앞으로 응급실 폭력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는 응급실 내 폭력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되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는 핫라인이 작동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해 환자 및 종사자안전을 위한 폭행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 배포, 응급의료종사자 상해시 진료·치료 및 전문적 상담 안내,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개정(2023년 10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조성를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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