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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용인센트럴파크 조성에 대한 논란

조혜영/기자 | 기사입력 2021/12/02 [08:29]

<기자수첩> 용인센트럴파크 조성에 대한 논란

조혜영/기자 | 입력 : 2021/12/02 [08:29]

 

 

 

 



 문화매일 조혜영 기자

[문화매일=조혜영 기자] 2021913일 정보공개 사이트를 이용 처인구청 관내 건축법시행령 제115(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시행규칙 제39(건축행정의 지도. 감독) 4항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및 보고 실적에 대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30일 지난 1013일자로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254건중 2018년도 75, 2019년도 207, 2020년도 698, 2021년도 115일 마지막으로 268건이 민원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조치되었다.

위반된 건축물의 대다수가 가설건축물인 경량판넬조로서 무허가신축, 사용승인후 무단증축으로서 용도 또한 임시창고, 사무실, 기타 제2종 및 일반창고 심지어 다세대주택까지 다양하였으며, 특히 건축법시행령 제114(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에서 허용된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미만인 농업용. 축산업용 창고등이 민원에 의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5건 이상이 시정조치되었다.

 

이는 과도한 민원에 의한 조치로서 보아지며, 정작 위에서 언급한 시행규칙 제39조 및 공용 및 공공 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및 정비계획에 대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020917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마평동 소재 종합운동장에 62443평방미터 크기의 가칭 용인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전 시장에 의하여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을 20182월 확정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라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곳이기도 하다.

 

용인도시공사가 20182월 공영터미널 이전 방안이 포함된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20193월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도로. 교량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약 670억원이상이 소요되고, 개발 사업후 구도심과의 연계성도 불확실한 것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안전상의 문제로 시설 보완이 시급한 용인공영터미널을 재건축하고 버스 진.출입동선 등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종합운동장의 부동산종합정보에 의하면, 마평동 703,704번지외 필지 60,459체육용지에 건축면적 3,988.76, 연면적 9,847.65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지상3층 지하1층의 스탠드를 200125일 사용승인되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속성상 관람석 또는 관중석으로 둘러쳐진 콘크리트 구조의 계단식 구조물 하부에 벽돌 또는 경량판넬에 의한 칸막이를 설치하고 시 소속의 체육단체 및 장애인단체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청 체육진흥과의 세외수입으로 입주단체는 일정크기에 의한 일계산(365)으로 임대료를 선입받고 있으며, 용인도시공사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용인시에 의하여 지난 831일까지 입주된 단체에게 퇴거 조치명령이 내려져 일부 단체만 남아있고 모두 실내체육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일부단체중 20055월 입주해서 현재까지 용인시에서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현재까지 용인시에 세외수입으로 지출된 금액이 57,667,270원이 이르며 심지어 2011년부터는 부가세까지 지출한 상황이다.

 

처음에는 용인시의 계획에 종합운동장에 가칭 용인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고 해서 기자도 내심 시대에 맞지 않는 터미널보다는 공원이 났겠지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내 이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서 왜 갑자기 터미널에서 공원조성이지 하는 생각에 취재를 해보기로 하였다.

 

공용건축물인 용인종합운동장은 무허가 무단증축된 건축물이다 보니 그 흔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20여년 이상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39(건축행정의 지도.감독) 4항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항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감독을 아예 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직무유기인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2(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시행규칙 제22(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제출서류)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현황도면이 있는지 물어본다.

 

더불어 용인시에서 공원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종합운동장의 현 상황이 위반건축물인 무허가 무단 증축된 관람석 및 임대된 사무실을 철거 및 멸실 조치후 일정기간동안 공원이라는 명목하에 철거된 관람석 부분에는 나무로써 테두리 조경을 한 후 기존 운동장은 시민체육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에서 온 미혹한 나쁜 행정의 표본일 것이다.

 

일반 사유지에서 무단증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 및 심의 자체가 되지 않고 원상회복 및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건축허가 나는 경우가 다반사가 아닌가 ? 하물며 공공 또는 공용의 건축물인데 등잔밑이 어둡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100만의 특례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 행정의 현실이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이 엄동설한에 1231일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데 갈곳은 없고 어디로 갈지 막막하다는 푸념섞인 말 한마디가 현재 용인시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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