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매일신문=김범상 기자]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에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3월 28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A씨는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과 해당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영상물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다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에서는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임박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선관위 조치상황(2024. 3. 2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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